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김남중
- 등록일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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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58호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5호(2008.10. 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13일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폐지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