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조갑대
- 등록일2010-08-18
- 조회3491
- 첨부파일 시화국가산업단지_지정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57호
시화국가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