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나선
- 등록일2010-08-12
- 조회5284
- 첨부파일 최종-교육훈련시간_승진반영운영지침(훈령613호).hwp 바로보기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13호
□ 개정이유
ㅇ 공 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부 처지정학습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소양교육 보다 직무교육을
이수를 유도 (총 학습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 이수)
≪ 우리부 부처지정학습 인정범위 ≫
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전과정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에서 운영하는 일정요건하의 직장교육
③ 일부 특정직렬 의 경우 특정연수원 교육과정 등을 인정
ㅇ 사이버교육 연간 인정한도 확대 (연간 20 →50시간)
ㅇ 외국어시험 응시시 상습학습시간으로 인정 (1회 3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