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조남희
- 등록일2010-08-11
- 조회4520
- 첨부파일 100811_국토해양부_정보공개규정(2010-614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 개정내용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제3항)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 기획관으로 변경 하고,
기존의 정부위원을 직제순으로 나열
* 위원장 1인, 민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으로 구성
국토해양부 훈령제614호
□ 개정이유
ㅇ 정보공개청구 증가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비교형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
기획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여가 필요
ㅇ 이의신청 처리기한(7일이내)이 짧아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므로, 위원장을 실장급
에서 정책관급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