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김명순 등록일2010-08-09 조회9585 첨부파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최종.hwp 바로보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5.14)에 따라 기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2010.7)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