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일
- 등록일2010-08-03
- 조회3349
- 첨부파일 세목조서-함평축구장-100803.xls 바로보기 사업인정고시-함평축구장-10080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4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8.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함평군수 |
함평축구장 조성사업 (체육시설조성사업)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54-4 (전체 1필지, 1,603㎡)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