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및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임대료 공고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장기영
- 등록일2010-07-30
- 조회7211
- 첨부파일 부산및광양항배후단지임대료(공고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0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및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 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