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지정 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10-08-04
- 조회3222
- 첨부파일 운수교통안전진단사_고시[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36호
교통안전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 월 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
관리기관 |
등록번호 |
비 고 |
운수교통안전진단사 |
교통안전공단 |
제200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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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