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개정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0-08-04
- 조회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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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5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제출, 보고, 승인, 지시 등) 각종 서류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