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장기영
- 등록일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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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25호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항만배후단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입주기업 사후관리 강화 (안 제10조)
(1) 우대임대료 적용배제 사유에 시설 착공을 지연하는 경우 및 내
수화물의 단순보관 등 배후단지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
(2)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적용
붙임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