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7-28
- 조회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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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21호
끝.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10. 7. 28.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20 |
‘10.7.28 |
코스모내과의원 양종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6 (4,5,6층) |
042)535-2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