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윤정식
- 등록일2010-07-19
- 조회3310
- 첨부파일 고시문(안)-장항선(온양온천~장항).hwp 바로보기
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23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6.19),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6.26), 철도청고시 제2002-47호(2002.6.29), 철도청 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호(2003.8.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2), 철도청 고시 제2003-47호(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3.1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4-161호(2004.7.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0호(2005.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3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21호(2007.4.2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5.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4호 (2008.1.18),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8-19호(2008.04.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3호(2009.4.30) 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