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현기
- 등록일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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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609호
1. 개정 이유
□ 자동차등록전산망 운영주체 변경 등 새로운 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필요
ㅇ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10. 7. 5)하는 등 변화된 운영 방식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