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0-07-21
- 조회7204
- 첨부파일 복합환승센터설계및배치기준1(최종)10070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9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이유
복합환승센터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등에 대한 설계․배치 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환승시설 배치) 철도역․자동차터미널 등 2개 이상의 거점시설이 복합환승센터에 집단적으로 배치
- 교 통수단간 환승거리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동선 체계를 구성하고 관련 시설개선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 ( 환승지원시설 배치) 문화․업무시설 등은 주변지역 개발과 조화를 이루고, 환승시설과 연계 개발 규정
ㅇ ( 환승시설 설계) 보행(계단, 엘리베이터 등)․편의(매표소, 화장실 등) 시설 등 환승시설
설계를 위한 서비스기준 제시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