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훈근
- 등록일2010-07-16
- 조회6481
- 첨부파일 3._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_전문_연혁,_목차포함.hwp 바로보기 1[1]._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8호, 2008.6.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 7. .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실험방법만 언급되어 있어 시료채취 및 보관 시의 오류 발생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음
이에 시료 채취․보관방법 및 정도관리, 정도평가를 공정시험기 준에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 확보와 올바른 해양환경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단위계 사용 및 표현방법 명시
나. 시료 채집 방법 및 보관에 대한 내용 명시
다. 해양환경 자료의 정도관리 관련 내용 명시
(1)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및 정도평가 (quality assessment)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의 질적향상 도모
라. 분석절차 흐름도 추가
(1) 이용자가 실험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