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 담당부서선원정책과
- 작성자김석훈
- 등록일2010-07-12
- 조회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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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선해기사_승선실습프로그램_일부개정안(100709)[1].hwp 바로보기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국제협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을 개정하여, 타 국제협약 체약국과의 혼란과 업계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나. 영어과목 학업성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해사고생의 영어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함
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필기시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선사취업연계 승선실습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나.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하고 영어과목 학업성취도가 일정이상인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