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김응례
- 등록일2010-07-16
- 조회3062
- 첨부파일 석문국가산업단지_지정(개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3호(2009.7.20.)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고자 합 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