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7-12
- 조회3269
-
첨부파일
02._세목조서(남해선_124.2km_선형개량공사).xls 바로보기
01[1]._세목고시안(남해선_124.2km_선형개량공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8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8호(2010.04.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남해 고속 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제1고속도로 지선(고속국도 제10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