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치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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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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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72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