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 일부(Part 21)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0-07-13
- 조회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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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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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9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감항증명'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이원화하고 시험비행 등의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2010.06.23)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비행 등 의 허가를 ‘제한분류’, ‘실험분류’ 및 ‘특별비행허가’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검사 및 증명서 발급 기준 명시(안 21.175)
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감항증명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비행 등의 허가만 가능. 다만, 이전에 발급받은 감항증명을 갱신하는 경우 제외(안 21.183 (f))
다. 감항증명 및 시험비행 등의 허가별 신청서류를 별표 A로 분리 신설
라.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별표 B로 분리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