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0-07-02
- 조회3390
- 첨부파일 고시문(안)(12).hwp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5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04호(관보 제17285호, 2010.6.25)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 업 개 요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 7.21 ∼ 2010. 7.20
변경 2005. 7.21 ∼ 2011.12.2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 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8
<성명>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종국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 국철도시설공단(042-607-3395) 및 신분당선(주) (031-8018-7622)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