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 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6-29
- 조회3195
- 첨부파일 01[1]._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보성강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6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선 (보성강교) |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310-1(답)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50-1(답) |
1.5 |
신기리,궁각리 |
호남고속도로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선 (보성강교) |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310-1(답)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50-1(답) |
1.5 |
신기리,궁각리 |
호남고속도로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
2. 사업시행기간
가.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 2010년 ~ 2012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56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곡성군
구분 |
규 모 |
연 장(m) |
면 적(㎡) |
비 고 | |||
등급 |
류번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02 |
25 |
714 |
- |
|
변경 |
대로 |
3 |
102 |
25~40 |
714 |
- |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구분 |
규 모 |
연 장(m) |
면 적(㎡) |
비 고 | |||
등급 |
류번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 |
25~36 |
4,688 |
- |
|
변경 |
대로 |
3 |
1 |
25~52 |
4,688 |
- |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순천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 031-779-4877 )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566)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