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이호진
- 등록일2010-06-30
- 조회5459
- 첨부파일 운항기술기준_개정전문(본문)_20100705.hwp 바로보기 운항기술기준_개정전문(별표)_2010070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37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폐지(‘10.6.23 시행) 및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교육훈련 기준 완화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추가하는 기준의 의무 부여 대상을 운항증명소지자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로 변경 (안7.3.1.2 등 12개항)
- 안전벨트 등 승객안내 표시, 비행감시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에 의한 비행인가 및 운항증명 교부 대상에서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제외 (안 7.3.6, 8.3.2.2, 9.1.6)
나. 운항승무원 등의 훈련요건 완화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항공위험물에 대한 교육 과목, 내용 및 최소교육시간 등을 명확히 함(안 8.3.4.2)
- 항공위험물 정기교육 주기 를 중요한 사항 (긴급대응절차 등) 은 현행대로 12개월마다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24개월마다 실시토록 완화 (안 별표 8.3.4.13, 8.3.4.14, 8.4.8.35)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보완
- 헬기전용 비행장인 목포공항을 특수공항 지정목록에서 삭제 (안 별표 8.4.8.33)
- 기장통보서(NOTOC)의 의무 보관기관을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안 별표 9.1.15.2.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