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김점민
- 등록일2010-07-12
- 조회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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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수용할_토지등의_기재서류(변경분).hwp 바로보기
(붙임2)도시관리계획_결정(변경)에_관한_사항.hwp 바로보기
(붙임3)제1지구단위계획에_관한_사항.hwp 바로보기
고시문(2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36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 5692 ), 수원시 신도시
사업과 (전화:031-228- 2976 ), 용인시 도시개발과( 전화:031-324- 2653 ) 및 경 기 도시 공 사 광교계획처 (전화:031-8012- 7541 ) 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 게 보 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게재 생략) . 끝
2010. 6.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