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6-29
- 조회2870
- 첨부파일 수용또는사용할_토지의세목조서(북촌본동).xls 바로보기 고시문(북촌본동_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3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6.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북촌본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제주시 북촌읍 북촌리 639-1번지 등 13필지 (전체 5,289㎡)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