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0-07-10
- 조회4813
- 첨부파일 고시문(2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30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