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박상혁
- 등록일2010-07-01
- 조회3336
- 첨부파일 TOC_부두운영_성과평가업무지침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5호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제정이유
ㅇ 항만운영에 민간경영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97년부터 특정업체에게 일반부두 항만시설을 專用사용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TOC)제도 를 도입․운영 중이나,
ㅇ 제도 도입이후, TOC 의 부두운영성과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없어 TOC 성과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고 있어,
ㅇ 부두운영회사(TOC) 의 운영성과를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운영자의 평가서 작성․제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TOC 평가대상부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부두 : 전국 9개 무역항 36개사 31개 부두
나. 평가항목 및 성과평가단 구성․운영(안 제5조․제6조)
- 평가항목 : 생산성 제고 등 6개 분야, 물량증가율 등 8개 지표
- 성과평가단 : 항만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
다.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종합평가(안 제8조․제9조․제10조)
- 서면평가 :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 종합평가 :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이후 3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평가결과의 환류 등(안 제11조‧제12조)
- 인센티브 :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표 일정금액 감면 등
- 페널티 : TOC 임대계약 갱신시 일정한 제약조건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