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7-01
- 조회2875
- 첨부파일 바로보기
토해양부 고시 제2010- 42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2010. 7. 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7-33 |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
상호
대표자 |
한국산재의료원대전중앙병원 정효성 |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김원배 |
042- 670-5189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