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담당부서공공주택운영과 작성자반석내 등록일2010-06-25 조회4108 첨부파일 100625공공주택건설본부_구성_및_운영규정개정(안).hwp 바로보기 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중 제4조 '공공주택운영과'를 '공공주택개뱔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