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과
- 작성자정상모
- 등록일2010-06-28
- 조회3764
- 첨부파일 (붙임_1)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고시문_1부..hwp 바로보기 (붙임_3)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조항별_개정이유_제외)_1부.hwp 바로보기 (붙임_2)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전문_1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13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6호, 2009.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