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1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등록번호 고시 2010.7.1일자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신설되는 5개구와 일부 국토해양부장관 붙 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등록번호 고시(안)
누락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