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호
- 등록일2010-06-23
- 조회4499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1].면허요령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96호
ㅇ 우리부에서는 버스,철도, 항공 등의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TAGO)을 구축하여 운영(‘09. 6.)하고 있음.
ㅇ 우리부에서는 버스,철도, 항공 등의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TAGO)을 구축하여 운영(‘09. 6.)하고 있음.
ㅇ동 시스템의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 및 시외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운행시간 등) 변경시
- 관할관청은 의무적으로 변경내용을 TAGO 운영기관 (안전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