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고경아
- 등록일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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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8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고시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남 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6.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