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봉2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06-24
- 조회2748
- 첨부파일 울산화봉2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100614).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07호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1224호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4), 북구청 도시녹지과 (전화 : 052-219-74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 : 051-460-5976)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