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한수증
- 등록일2010-06-28
- 조회3649
- 첨부파일 (고시문)금천구심도시개발구역지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개 발계획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을 동시에 고시합니다.
2010. 6.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