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0-06-22
- 조회3666
- 첨부파일 고시문(안)(10).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04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512호(관보 제16837호, 2008.9.18) 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당초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 부영빌딩 6층
-명 칭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ㅇ 변경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8
-명 칭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공단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3.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308,718.9 ㎡
변경 309,478.4㎡(증 759.5㎡)
5.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변경없음
ㅇ 사 업 비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철 “토지세목조서”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395) 및 신분당선(주)(031-8018-7622)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