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은영
- 등록일2010-06-17
- 조회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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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399호
10.6.15자로 시행된 택촉법시행령 개정('10.6.30)으로 존치부담금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임.
10.6.15자로 시행된 택촉법시행령 개정('10.6.30)으로 존치부담금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