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강철윤
- 등록일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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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순환골재_의무사용용도_및_의무사용량_고시.hwp 바로보기
환 경 부 고시 제2010-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9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 순환골 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9-1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