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 작성자이학주
- 등록일2010-06-18
- 조회3163
- 첨부파일 해양심층수의_수질공정시험방법_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8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호. 2008. 4.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0. 6. 18..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