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10-06-16
- 조회4186
- 첨부파일 훈령_개정(100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595호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시장 안전정책의 추진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 표시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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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595호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시장 안전정책의 추진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 표시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