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오빈역 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손정석
- 등록일2010-06-18
- 조회3266
-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오빈역).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4호
중앙선 오빈역사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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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오빈역사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