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10-06-14
- 조회4527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375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6. 1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을 할 경우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절차 이행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주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