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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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춘천장학_예정지구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10060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3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