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0-06-08
- 조회5713
- 첨부파일 100608-국토해양부_고시_2010-348호-서울항_육상항만구역_및_지형도면_고시.hwp 바로보기 무역항_서울항-100526.jpg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48호
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서울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하여 아래 지번을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하고, 「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 육상항만구역 지정내역
□ 항만명 : 서울항
연번 |
지 번 |
지 적 (㎡) |
지 목 |
관리청 |
토지이용실태 |
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 |
3,540.0 |
하 천 |
국 가 (국토해양부) |
여객 및 차량 출입부지 |
( 1 )개 필지 |
3,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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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