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우선시공분) 고시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송장현
- 등록일2010-06-01
- 조회3142
- 첨부파일 100531_부산신항_실시계획(8차,우선시공분)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346호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우선시공분)"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코자 합니다.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우선시공분)"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