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미복구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신상호
- 등록일2010-05-31
- 조회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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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제166호
1. 제정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 주변과 미복구된 토지의 일제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적소관청은 비무장지대 주변 미 복구 토지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및 접근 가능 여부와 복구방안 등을 조사.
ㅇ 필지단위로 지적복구 등록방안을 결정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곽 단위 등으로 결정.
ㅇ 미복구 토지에 대한 성과작성은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 및 복구 자료도 또는 지적 복구 측량 결과도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