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최종화
- 등록일2010-05-28
- 조회13418
- 첨부파일 (붙임)2010년도건축사예비시험합격예정자_명단.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85호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합격예정자 명단 |
동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서도
확인 열람.확인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시행 공고일(2010. 2. 24) 이후 발행본에 한함.
가. 접수기간 : 2010. 6. 8 ~ 6. 10 (09:00~18:00)
나. 제출서류
1) 응시표사본 1부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2) 주민등록초본 1부 : 한자(성명) 및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 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증명서(재학 학년이 명시된 것)를 제출
하면 됨.
4)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고졸, 전문대졸 등)에 한함(아래사항 구비)
가) 경력인정기준 :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 전일(’10. 5.15)까지임
※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다)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1)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 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
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 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 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 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 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 본회 : (02) 3415-6871~3 ○ 부산 : (051) 633-6677
○ 대구 : (053) 753-8980 ○ 인천 : (032) 437-3381~4
○ 광주 : (062) 521-0025~6 ○ 대전 : (042) 485-2813~7
○ 울산 : (052) 274-8836 ○ 경기 : (031) 247-6129~30
○ 강원 : (033) 254-2442 ○ 충북 : (043) 223-3084~6
○ 충남 : (042) 252-4088 ○ 전북 : (063) 251-6040
○ 전남 : (061) 285-7563~4 ○ 경북 : (053) 744-7800~2
○ 경남 : (055) 246-4530~1 ○ 제주 : (064) 752-3248
3. 최종합격자 발표 |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7. 2(금)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함.
나. 합격증 교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접수처에서 개별 교부함.
4. 주의사항 |
가.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열람은 ’10. 5. 28~6. 11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라. 시험답안지 및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1599-0001, 담당 건축기획과 )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