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한수증
- 등록일2010-05-19
- 조회5670
- 첨부파일 고양덕은_도시개발구역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06호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5.(관보 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