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의 고시(양재-기흥)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5-31
- 조회2687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문(양재기흥).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구역변경 (해제) 결정이유 |
변 경 (추가및 해제) |
고속도로 |
경 부 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연장: 20.9km -본선부분확장 -인터체인지 3개소개량: (기흥, 수원, 판교) - 서울영업소확장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석우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농서리․공세리․보라리․상갈리․영덕리․신갈리,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
중로1-13호선과의 중복필지 해제 및 편입제척 요청에 의한 용지해제 |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83)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1리 110번지, 전화 031-724-5264)
나. 공람기간 : 2010. 5 ~ 2010 . 12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