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5-26
- 조회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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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20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및 변경고시 합니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15 |
고시일부터 |
강남하나로의원 이경률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 |
02- 738-3030 |
2010-16 |
고시일부터 |
무지개의원 정순일 |
광주시 북구 각화동 320-6(2층) |
062- 268-9500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7-27 |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
상호
대표자 |
한국산재의료원순천병원 정효성 |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김원배 |
061- 720-7115 |
2009-24 |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
상호
대표자 |
한국산재의료원안산중앙병원 정효성 |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김원배 |
031- 5001-111 |
끝.